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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부토건,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하한가’


입력 2025.03.07 09:24 수정 2025.03.07 09:26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지난달 25일 이후 첫 거래

10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거래 재개 첫날 하한가로 출발했다. 전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 거래일 대비 275원(29.96%) 하락한 643원을 기록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신청을 사유로 지난달 2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후 이날 재개됐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부토건에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다. 향후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게 된다.


법원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인수 ▲추가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26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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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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