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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홈플러스 조기변제 허가…상거래채권 3457억 규모


입력 2025.03.07 16:30 수정 2025.03.07 16:3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정상적인 영업 위해 상거래 채권 먼저 변제토록 조치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뉴시스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상거래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홈플러스가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총 3457억원 상당이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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