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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등


입력 2025.03.07 20:00 수정 2025.03.07 20: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며 "체포나 구속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불리한 부분은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 분명한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다.


먼저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이유)"라며 "탄핵이 인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일부는 신빙성을 좀 다르게 봐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속되며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 분명한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체포나 구속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굉장히 밀접하고 불리한 부분은 엄격하게 본다"며 "그런 원칙에 비춰보면 사실 (구속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與 잠룡들, '尹 구속취소' 잇따라 환영…"당연한 처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을 향해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게 맞다"며 "즉시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니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덧붙엿다.


원희룡 전 장관도 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처사라며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대상"이라고 콕찝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선 안된다"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제 헌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을 바로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위세를 부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업계 기대감↑…"금융사 제외는 아쉬워"


금융위원회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가상자산 업계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본격적인 투자 효과가 나려면 금융회사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정당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비영리법인이 올해 2분기부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약 3500여개 기관에도 가상자산 매매 기회를 제공할 방침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방침을 환영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서는 특정 거래소에 쏠린 점유율을 깨트리기 쉽지 않았지만, 법인 고객이라는 새로운 투자층이 유입되면서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상위 거래소로의 거래 쏠림현상이 강했다"며 "일반 법인의 참여 허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관 진입 허용에 따라 시장 성숙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대다수였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법인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 시장이 성숙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와 일반 법인은 여전히 가상자산 매매가 제한돼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세계적으로 법인만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 국가는 없었는데 이번에 투자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반갑다"면서도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시장 허용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아쉽다. 금융기관에서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요가 많아 법인투자의 점진적 허용 이후 당국이 시장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허용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중앙부처나 지자체, 대학 등의 비영리법인은 단순히 매도만 할 가능성이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 법인과 금융회사의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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