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환영…공수처 불법수사 바로잡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구치소로 이동 대기
법원 '尹 구속취소' 결정, 헌재 탄핵심판 영향 주목
尹 관저 복귀시 '메시지 정치' 적극적 여론전 관측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고 했다. 법원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가 완료돼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대통령실로 출근은 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향후 정국 상황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신변이 자유로워진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일 때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후로 변호인단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지지층에게 메세지를 전한 바 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과열돼 경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부 활동은 자제하면서 관저에서 적극적인 '메시지 정치'를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은 것은 탄핵심판 청구 '각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종 결정을 앞둔 헌재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