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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취소에 직무 복귀 기대감…'관저 정치'도 주목


입력 2025.03.08 00:58 수정 2025.03.08 11:3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대통령실 "환영…공수처 불법수사 바로잡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 구치소로 이동 대기

법원 '尹 구속취소' 결정, 헌재 탄핵심판 영향 주목

尹 관저 복귀시 '메시지 정치' 적극적 여론전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고 했다. 법원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가 완료돼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대통령실로 출근은 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향후 정국 상황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신변이 자유로워진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일 때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후로 변호인단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지지층에게 메세지를 전한 바 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과열돼 경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부 활동은 자제하면서 관저에서 적극적인 '메시지 정치'를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은 것은 탄핵심판 청구 '각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종 결정을 앞둔 헌재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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