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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에 공수처 해체론까지


입력 2025.03.08 10:05 수정 2025.03.08 10:0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 "공수처 해체가 정답"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향후 파급력 커

尹 즉시 석방…"불법구금으로 고발 당할 우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DB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내란죄 공소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위공직자수사처 해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형소법학자들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집행이 불법이라고 이미 경고했었다"며 "결론적으로 이 사태는 공수처가 야기한 것으로 공수처는 해체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타당)하다"고도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점 ▲따라서 공수처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주된 사유로 꼽았다.


특히 그는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영향을 미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 전 의원은 "향후 재판을 전망해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일 때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소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구성해 수사·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끼어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가 있었으나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구금으로 고발 당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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