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처벌받았다.
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5일 오후 10시께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3년 8월 21일 오후 8시께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며 추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그 전날인 같은해 8월 20일 오후 10시께는 승조원 침실에서 후임병 D씨에게 흡연하러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는 등 9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피해후임병들을 상대로 승조원 침실, 체력단련실, 매점, 샤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