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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이르면 8일 밤 구속


입력 2025.03.08 17:05 수정 2025.03.08 17:06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법정 출석 않겠단 의사 밝히며 불출석 상태서 심사 진행

심사 결과 저녁 늦게 나올 전망…신상 공개 여부도 곧 결정될 듯

고 김하늘(7)양 피살 사건 피의자인40대 교사가 7일 오후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뉴시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명씨가 이날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7일 전담 수사팀 조사를 마친 명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신상 공개 여부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해왔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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