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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못하는데 무슨 불륜이냐" 70대女와 바람난 60대 초반 남편의 항변


입력 2025.03.08 21:49 수정 2025.03.08 21:4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 난 뒤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남편에 분노한 한 여성이 상간녀 소송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40년 차 주부 A씨의 고민을 다뤘다.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사장이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로 자리 잡았다고.


A씨는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니 어떤 날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고 했다.


당시 A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70대인 여사장과 60대 초반인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런데 남편은 새 차를 뽑은 뒤 옆자리에 A씨가 아닌 여사장을 가장 먼저 태우는가 하면 두 사람이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도 많아졌다고.


의심을 하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게됐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라며 "남편은 거의 매일 여사장과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니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곧장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A씨에게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면서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찻집 여사장과 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A씨가 이혼하지 않고 남편을 상대료 위자료만 청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부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공동불법행위'로 본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평가한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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