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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원 퇴직금 횡령·명의도용 간부…法 "해고 적법"


입력 2025.03.09 13:08 수정 2025.03.09 13: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장애인 협회 산하시설 사무국장, 부하 장애인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뒤 횡령

11건 비위행위로 해임…'부당해고' 주장하며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며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씨의 기초생활수급 문제, 채무 문제 등을 관리해 그의 공인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음을 틈타 B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11건의 비위행위로 1억1000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입은 11건의 피해 중 4건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출석통지서를 늦게 수령해 인사위에 출석하지 못 해 방어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A씨가 고의로 출석통지서 수령을 미룬 것으로 판단해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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