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탄핵선고일 종로·중구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선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3.10 13:29  수정 2025.03.10 13:30

"종로·중구 일대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

갑호비상 발령 유력…지휘관 판단 하 120㎝ 삼단봉, 캡사이신 사용 가능성

집회금지구역인 헌재 100m 이내엔 차벽 둘러싸 '진공 상태' 만들 예정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일 집회 관리 방침을 두고 "총경급만 30명이 동원될 예정"이라며 "(헌재 인근) 종로·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각 지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관장하게 된다.


당일 종로·중구 일대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채워지면 구급차나 112 순찰차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사전에 배치해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 당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도 강화한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과거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유사한 폭력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120㎝ 삼단봉이나 캡사이신을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훈련을 진행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지 않고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구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고 결과에 따라 흥분한 시민들이 휘발유나 경유 등을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 일대 주유소 폐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곳곳에 배치된 형사들이 폭력·불법 행위를 체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도 운영할 방침이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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