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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명성 이용해 사기쳐…빌린 돈 안 갚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추락


입력 2025.03.10 13:14 수정 2025.03.10 13:1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뉴시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채무 2억원과 세금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명 프로야구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4억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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