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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검찰 vs 공수처' 책임 공방 확산…서로 칼 겨누나


입력 2025.03.11 01:15 수정 2025.03.11 01:1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野5당, '직권남용 권리행사'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국민의힘, 공수처장 검찰 고발…공수처 해체법 발의

법조계 "즉시항고 위헌…검찰총장 탄핵추진 무리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문제삼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이 제각기 고발당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유로 검찰과 공수처에 책임을 묻는 공방이 심화 분위기다.


검찰이 소위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도 심우정 검찰총장에 칼을 겨눌 경우 내란 혐의 사건 수사 주도권을 두고 쌓였던 갈등이 상호 수사로 비화될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야5당으로부터 공수처에 공동 고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에 의해 검찰에 형사고발됐다.


더불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27시간이 지난 8일 오후 5시경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석방'과 '즉시항고'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심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며 그를 '내란공범'이라고도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를 빌미로 야당은 검찰총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추진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맞섰다. 여당은 오 처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니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를 물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공수처 즉시 해체법 발의에도 나서겠단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올해 1월 윤 대통령을 직접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원칙 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해 '영장쇼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음에도 여당 의원이 보낸 공문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여당은 "오 처장에 대한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다"라며 "의도·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국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품었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고발 접수에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데로 오 처장 등 관계자 소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야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공수처가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설 수는 있겠으나,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공수처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 정쟁적 의미 밖에는 해석에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심 총장이 자기 생각만 강조해서 (즉시항고 포기)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위헌 가능성이 높아 회의에 참석했던 검사장 등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법리적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에 따른게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찰의 즉시항고가) 명백하게 위헌이라는 유사 판례가 이미 두 건이나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쟁점을 빼고 법률적으로 생각을 하면 (즉시항고 포기가) 탄핵이나 고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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