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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창밖으로 반려견 던진 남성, 검찰 송치


입력 2025.03.10 18:58 수정 2025.03.10 18:58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에 올리면서 확산됐다.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행위가 아동복지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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