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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與 '한덕수 탄핵 기각' 기대 거는 이유는


입력 2025.03.10 22:52 수정 2025.03.10 23:0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헌재, '한 총리 탄핵' 73일째 결론 못내

與 "오늘이라도 선고…결정문 하루면 충분"

탄핵 기각되면 '최상목 임명 재판관' 효력,

'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 쏠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헌재와 야권의 결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이 윤 대통령보다 빨리 종결된 만큼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서둘러달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2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헌재는 아직도 답이 없다"며 "(헌재는) 오늘이라도 즉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재판을 반나절 만에 종결했는데, 쟁점이 없었다. 탄핵 기각 결정문 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며 빠른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 측과 여권이 이 같은 주장을 쏟아내는건 실제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강행 의결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심판을 73일째 선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19일 한 총리를 소환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도 19일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한 총리의 선고를 미룬 것뿐 아니라, 헌재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12·3 국무회의 참석 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한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절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료 송부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및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송부촉탁은 검찰 측의 거절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헌재는 국회 측이 헌재에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면서 또 다른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검찰로부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고 퇴짜를 맞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야권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32조상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마은혁 사건도 국회에 힌트를 줘서 '국회 결의가 없었던 하자'를 치유해 주더니 또 짜고 치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가 더 이상 선고를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릴만한 사유도 없어졌다"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헌재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만 짙어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한 총리의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도 연관이 있어서다. 앞서 한 총리는 민주당 측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가 이들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지난해 12월 26일인데, 야6당은 그 다음날인 12월 27일 곧바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전격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지만, 한 총리 측은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기 때문에 한 총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중에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더 연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처럼 한 대행의 탄핵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연일 한 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예 한 대행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단 주장도 적지 않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1석이 아닌 200석이므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애초에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위헌적 한 총리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헌재에 정치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꼼수를 쓰거나 야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재가 제발 헌법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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