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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사건 13일 동시 선고


입력 2025.03.11 11:52 수정 2025.03.11 11:5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회,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실 수사 등 이유로 검사 3인 탄핵심판 접수

최재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및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등 사유

13일 굵직한 두 사건 선고하면…尹 탄핵심판 선고 미뤄질 가능성도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앞서 국회 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미실시, 국정감사 발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 배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반면 최 원장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들로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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