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가 헌법 다수설"
元 "그런 다수설 없어…소추·재판은 완전히 별개"
"당 지도자 헌법 위 군림하는 건 조선노동당 수령"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살아남기 위해 학계의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식 '생존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151석이라며 헌법해석 권한까지 맘대로 휘두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헌법 다수설'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선에서 당선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은 "그런 '다수설'은 없다"고 확언한 뒤 "당 지도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수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심판은 헌재가 하듯이 소추와 재판은 완전히 별개"라며 "소추는 '새로운' 기소를 의미하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에 앞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재판정지 다수설', 완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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