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0일 평택 모 주택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 흉기 위협
성범죄 미수 그치자 10분 뒤 도주…11일 거주지 인근서 체포
법원 "피의자 범행 중대성 인정…재범 위험성" 구속영장 발부
여성 혼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50분께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내부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범행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내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고 B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했다.
A씨는 도주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문단속에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1인 가구의 경우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창문 등을 통해 외부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