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주택담보대출 비유시 만기 연장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뀐 것
간접금융채무 비중 확대로 채무조정 순탄하지 않을 수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관련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차 매장 관련 리스 부채'가 회사 채무조정의 주요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2일 '홈플러스가 쏘아 던진 작은 조약돌(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크레딧시장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회사 채무조정의 숨겨진 관건은 임차 매장과 관련한 리스 부채"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할인점 업계의 공통적인 영업적 어려움에 더해 동사의 재무적인 어려움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홈플러스가 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 인수될 당시 부담하게 된 인수금융의 상당 부분은 자산매각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매각된 점포를 재임차 방식으로 홈플러스가 쓰면서 채무의 형식이 일반차입금에서 리스 부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사례로 비유하면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 주담대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주담대로 바뀐 것"이라고 짚었다.
리스 부채를 감안하면 홈플러스의 부채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견해다.
그는 "매각된 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리츠 같은 부동산투자펀드가 조성한 출자금 및 금융 대출, 해당 대출의 유동화/신용공여, 입지 유망 점포를 다른 용도로 재개발하는 PF(프로제트파이낸싱) 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시공사(시행사) 익스포저 등을 봐야 한다"며 "간접금융채무의 비중이 확대된 현 상황은 앞으로 홈플러스 채무조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홈플러스가 자본시장으로의 접근성이 크지 않아 크레딧 채권시장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리스 부채 등 임차 부동산과 관련한 노출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사안이 '계속 날아오는 작은 조약돌'처럼 금융시장 참가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발행된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리금 약 4019억원이 상환되지 못한 데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동결된 기업어음(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