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한 제품에 중국산 재료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12일 더본코리아는 자사몰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상품 홍보문구를 수정했다.
이날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는 홍보와 달리 실제로 중국산 마늘을 썼다고.
이에 더본코리아는 상품 정보가 수정됐다는 안내문을 올리며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일부 정보의 표기 오류로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현재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는 문구에서 현재는 국내산 대파, 양파를 사용한다고 변경된 상태다.
더본코리아 원산지 논란은 앞서 한 차례 있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기에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쓸 수 없다. 그런데 이 곳에서 생산한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돼 있던 것.
이 때문에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와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있다. 민원인은 "백석공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건 벌써 두 번째"라며 "지역 농가와 상생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수입산 원료를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