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12일 "업무 집행서 적법 절차 위반한 점 없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관할, 판사 5명으로부터 정확히 확인받아"
"기소 검사,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 기소 완료"
"법원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 명령대로 이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받아쳤다.
이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