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개최
"실제 상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간과하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
기관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도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형사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는다"며 "기업은 물론 주주·당국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균형잡힌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달라"고 덧붙였다.
행동주의 기관들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에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주문했다.
그는 "자산운용사가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