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