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주거·금융·법적 지원, 총 2만556건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총 198가구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157건을 심의하고 총 25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는 올해 총 7회 개최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2회 추가 개최하고 앞으로 매달 3회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올해를 포함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등은 총 2만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6건을 지원 중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 개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거는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가구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