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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잇따른 거액 탈루 논란…그 중심에 선 '개인 법인'


입력 2025.03.17 14:49 수정 2025.03.17 14: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탈루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배우 박희순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약 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배우 이하늬 역시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유연석이 무려 70억 원이라는 역대급 금액의 세금을 누락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SNS

이들의 논란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본인을 대표로 한 개인법인 설립이다.


2017년 12월 설립된 '투팍플레이그라운드'는 박희순이 대표이사로. 아내 박예진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박희순은 몇몇 연예기획사를 거쳐 현재 '엔에스이엔엠'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별도의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것이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5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 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으며 2023년 1월까지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으나 현재는 그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있다.


유연석도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속해있으나 부가적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이유는 금전적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연예인이 개인 명의로 수입을 관리하면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 6~45%이지만, 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9~24%이고 기준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 동일 소득 대비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또한 법인 운영 시 사무실 유지비, 차랑 유지비, 꾸밈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출 수 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입을 모아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였을 뿐 고의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희순은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왔다"며 "이번 과세는 과세 당국과 세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배우의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탈세 논란을 반박했다.


이하늬도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면서 "이번 세금은 과세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유연석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 당국이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연예인들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쳇말로 '있는 사람이 더하다', 개별적으로는 '나는 유리지갑 직장인인데 누구는 법인 뒤에 숨느냐'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길 수 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 없이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없는 연예인들이 교묘한 수법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실망한 대중은 계속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기 어렵다. 세금을 걱정할 만큼 큰 수익을 올릴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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