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역대급 아파트 주차 빌런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주차 등록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13일 새로운 차량을 주차 등록하려 했으나 아파트 관리 규약상 증빙 서류가 미비해 거부됐다.
이에 B씨는 차량을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 통행을 방해했고, 다른 입주민들이 신고했으나 경찰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해당 차량 뒤쪽으로 제설차를 세워놓자,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음 날 오후 B씨는 차량을 이동했다가 다시 저녁에 출입구를 막았다.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눈 B씨는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후문 출입구 쪽으로 차량을 옮겨 또다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문은 어린이 등·하원 차량,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 장애인 콜택시 등이 정차하는 곳이다.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차주는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 3일이 지난 지금도 통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모두 이 차량을 피해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주차 빌런’ 처벌 안되나?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업무는 범위가 폭넓다. 아파트 관리인 업무뿐 아니라 주민들의 공공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대체교통이용비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