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제12회 국무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로 9개가 됐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어떤 결정에도 결과 존중하고 수용해주길 국민께 호소"
아울러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