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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3월 29일까지…그 전에 사건 처리돼야"


입력 2025.03.18 11:22 수정 2025.03.18 11: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사건 넘어온 데 특별한 입장 없어"

"검찰도 나름의 사정 있었을 것…사건 처리에는 촉박한 게 사실"

"검찰 단계서 기존 수사 자료들 넘어온 것 있어…참고해 처분 이뤄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말로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공소시효 만료 날짜를 묻는 말에는 "29일까지"라고 답했다. 사건 처분 전 이 검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넘어온 데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검찰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로 본다.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는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검사 기소 후 보내온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존에 수사한 자료들이 저희에게 넘어온 것도 있다"며 "당연히 참고해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첩받은 사건 이전에 고발받은 건이 있다. 그것과 관련해 조사받은 건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이첩받은 사건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받은 건 없다"고 대답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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