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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상설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20 17:20 수정 2025.03.20 17:21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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