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 6분 만에 끝나…재판부 "일단 오늘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 기재…구체적 일정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 없어"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다음 달 7일과 17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