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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 아파트 토허제 대상 제외? 사실 아냐"


입력 2025.03.21 16:40 수정 2025.03.21 16:4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최초 분양받아도 실거주 의무 지켜야

서울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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