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대형 산불 장기화 전망…실종됐던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사망자 4명
정부,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위해 경남, 경북, 울산광역시에 재난 사태 선포
의성 산불 '대응 3단계', 주민 등 170여명 대피…해당 구간 열차·고속도로 진입 차단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진화작업 중 강풍으로 고립된 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또 경북 의성군과 울산 울주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이틀째 이어지는 경남 산청지역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30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2일 소방 당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산청에는 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등 1300여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지만 큰 불길이 이틀째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3단계'는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발령된다.
건조한 대기와 산 정상에서 부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지속되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70%였던 진화율은 오후 3시 65%, 오후 5시 35%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날 산청군 시천면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역풍이 불며 고립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화대원 5명과 주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산불로 산청 7개 마을의 주민 213명이 전날 대피한 데 이어, 이날도 8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산불영향 구역은 290㏊로 더 넓어졌다. 전체 화선도 18㎞로 확대됐고, 남은 불의 길이는 6.1㎞ 정도이다.
헬기가 뜰 수 있는 일몰 전까지 큰불을 잡지 못하면서 화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도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산 정상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5.6m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8㎞가량 떨어진 의성읍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특수진화대 등 인력 596명과 소방차 등 장비 6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0% 수준이다.
현재 의성읍 철파리 주민 100여명과 한 요양병원 환자와 관계자 등 70여명이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했다. 요양병원 환자 일부는 안동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중앙선 의성∼안동역 구간 열차 운행도 오후 3시45분부터 중단됐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8시40분쯤 안전 안내 문자를 전파해 산불 영향으로 부산울산선 청량IC∼장안IC 구간 양방향, 청주영덕선 서의성IC∼안동분기점 양방향, 중앙선 안동 분기점(상주방향) 3곳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산불에 따른 영향 구역은 130ha로 집계됐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이날 낮 12시12분쯤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이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
불이 나자 인근 마을 2곳에 거주하는 46가구 80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또 화재 현장과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인근 양방향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70%이고, 피해 면적은 약 35㏊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를 보면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이날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총 30건으로 현재 6건의 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대구 북구 국우동 야산에서 이날 오전 10시8분쯤 불이 났다가 1시간20분 만에 꺼졌고, 강원 정선군 덕천리 야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55분쯤 불이 났다가 1시간45분여만에 진화됐다.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2곳에서도 불이 났다가 진화됐고, 전남 보성군서도 산불이 3건 잇따라 발생했다가 대부분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충청·호남·영남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