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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와 재워줄게" 가출 여중생들 집단 성폭행, 성병까지 옮긴 남성들


입력 2025.03.23 15:39 수정 2025.03.23 17: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당장 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중학생들은 지난해 9월쯤 가출했다가 일명 '헬퍼'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당시 성인인 가해 남성들은 오픈 채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유인했다. 이들은 "여자 한 명 구해와라" "데리러 가겠다" 등의 말을 했다고.


남성들은 찾아온 학생들을 모텔 등으로 데려가 "쫓겨나기 싫으면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까지 했다. 또한 양손을 결박해 성폭행했으며, 일행이 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제보자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라고 말한 뒤 이틀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딸이 그전에도 두 번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긴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안 돌아온 적은 없어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술을 먹여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딸을 포함해 4명이 피해를 봤다. 내 딸은 10명에게, 가장 심한 친구는 15~16명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모두 성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환청과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의 신원은 전부 특정돼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단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부모는 "그 많은 어른 중 단 한 명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출 청소년은 현행법상 실종 아동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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