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 진다"고 우려했다.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