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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입력 2025.03.24 08:47 수정 2025.03.24 08:48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 4월 1일 수산인의 날 맞아 환급 행사 열어

전통시장 5곳에서 진행 …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체감 물가 안정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시장,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강남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인당 2만 원 한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6만 7000 원 이상은 2만 원, 3만 4000 원 이상 6만 7000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음식점이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와 정부 비축 방출 품목, 수입 수산물 구매 등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난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를 통해 4만 4000여 명의 시민에게 약 7억 4000만 원을 환급해 줬다.


이번 행사는 총 4억 8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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