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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장면…범행 부인하던 20대 징역 7년


입력 2025.03.24 08:45 수정 2025.03.24 08: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

교제하던 피해자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기소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검찰,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 확인

증거 제시하자 모든 혐의 자백…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파악해 기소

법원.ⓒ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이 증거로 인정되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들키고 이별을 통보받자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 여성이 제출한 39분 분량의 영상에도 두 사람이 찍힌 건 2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37분 장면이 비친 사실을 확인한 뒤 화질 개선 등을 거쳐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이 남성은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그의 다른 성범죄까지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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