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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사업’ 최대 10억 융자지원


입력 2025.03.24 09:54 수정 2025.03.24 09:5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부동산·설비 매입 등 자산화 소요자금 지원…고정금리 2.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하고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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