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시-법무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입력 2025.03.24 10:30 수정 2025.03.24 10:31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 보유 성년 외국인 대상…총 300가구 매칭 계획

서울시,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 담당

법무부,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맡아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 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 체계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며, (재)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지태스크의 자율적 매칭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한다.


비자 변경 시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준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또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