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사흘간의 잠복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을 편취하는 상황을 목격했고,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수생으로 파악됐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