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준비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열린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상연재 시청역점에서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심사 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 사항, 고시 주요 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안내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종료 후 ‘2025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수요조사서’를 작성, 심사 신청 수요에 대한 설문이 진행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비대면 거래 확산과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상의 본인확인 서비스 수요가 지속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