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