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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화재, 산불 피해 지역 고객 보험료 유예


입력 2025.03.25 15:05 수정 2025.03.25 15:0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전경. ⓒ흥국생명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산불 피해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6개월)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제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흥국생명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자 감면(6개월)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거주 고객 중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고객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4월 말까지 신청가능하며, 각 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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