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尹 선고 관련 '음모론' 제기
金 "권순일, 대법관 시절 이재명 판결 주도"
"'재판 거래' 의혹부터 설명하라" 일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검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설'을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부터 설명하라"고 일갈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증거는 없는 '지레짐작'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한 만큼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흥 대변인은 "'보이지 않는 손' 하니 떠오르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라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위기를 맞았는데, 성남시장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게 문제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 후보자의 토론 중 허위사실공표가 상당 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운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아닌 거짓말이 숨을 공간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 판결은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이 대표 판결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음모론의 군불을 피울 때가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