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재판일정 유리한 고지 획득


입력 2025.03.26 16:32 수정 2025.03.26 16:3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무죄 선고

법조계 "골프 사진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는 판시 이해 어려워…대법서 결론 바뀔 여지"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돼도…결론 바뀌는 데는 1년 가까이 걸릴 듯"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다면…파기 환송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할 수 있을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향후 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더라도 2심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데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 대표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가 백현동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이를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할 수 는 없다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전문가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까지 무려 909일이나 걸렸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5개 형사재판에서 재판 불출석 27회, 송달 회피 26회,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2회 등 총 64차례나 재판을 지연시킨 사례에 비추어 보면 아마 대법원판결도 이런 식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 이후 파기 환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파기 환송 이후에 항소심에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조작 관련 개념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골프 사진을) 줌인(Zoom-in)한 것을 가지고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는 판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존 판시와 다르게 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간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어차피 대법원에 갔다가 만약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 하지 않느냐. 대법원에서 3개월, 파기환송심에서 3개월, 누군가 또 상고를 하면 3개월이다. 이러면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이야기"라며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