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 남성이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소셜미디어(SNS)상에는 '크게 불 날 뻔했다는 어느 카페 앞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인천 강화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공개한 영상으로, 한 남성이 아무렇지 않게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잡초에 금세 불이 붙는 위험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서 남성은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더니 바닥에 툭 버리고 사라졌다. 남성이 떠난 자리에서는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다. 말라있던 잡초들은 타기 시작했고,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져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화재를 목격한 다른 남성이 가까이 다가와 발로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점점 불길이 커지자 이때 한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고, 다른 시민들도 진화에 도움을 줘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업주는 "작은 담뱃재도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면서 "슈퍼맨처럼 발로 화재를 진압해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하다. 화재를 발견하고 다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동이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니 산불이 나지" "아무렇게나 버릴거면 불씨라도 확인해야지"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에 저런 짓을 하다니" "발로 비벼서 불 꺼라" "개념 없는 인간" 등 비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
최근 건조한 대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형 6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산불은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와 동해안쪽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7일 약간의 비소식이있지만 큰 비 소식이 아니어서 사상 최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국은 26일 일출 직후인 오전 6시 30분부터 산불 현장에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