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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만 남았다…국민의힘 내 시기 전망 제각각 [정국 기상대]


입력 2025.03.27 07:10 수정 2025.03.27 07:1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4월 4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신변정리 시간 필요

4월 11일: 재판 졸속 처리로 결정문 신속 작성 불가

4월 선고 불가: 진보 진영 공격 두려워 끝까지 연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전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고기일을 두고 각기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일은 '금요일'이 유력하다. 하지만 오는 28일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준비 절차 등을 이유로 최소 이틀 전엔 이뤄지는 선고기일 공지가 이날 이뤄지지 않아서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면서 28일 선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4월로 밀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고기일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어떤 한 의원은 처음부터 선고기일을 4월 초로 예상했다"며 "인용 정족수 6명이 맞춰지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3월 안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통화에서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달 18일 퇴임 전 신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4월 4일 선고를 예상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며 4월 11일로 예측했다. 윤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 석방과 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만큼 이번 언급은 크게 주목 받았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변인도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4월 11일로 예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결정문을 쓰기 힘들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4월 첫째 주도 힘들고 둘째 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 헌재가 인용 6명을 결국 채우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각 선고를 내리면 진보 진영으로부터 '역적'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차라리 끝까지 선고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 대행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향판' 출신이라 결론을 내리기 더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정문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퇴임한다고 해도 그에 맞춰 졸속으로 결정문을 만들 순 없지 않나"고 했다.


다만 이러한 관측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모두 지금까지 속도전 펼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고를 안 하고 가버리면 비겁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재판관으로서 치명적인 불명예를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결론 없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돼도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나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하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헌재법에 근거해 6인 체제의 정당성이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심리 정족수 7인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으나 위법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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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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