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 절차에 착수
“손해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 아무런 법적 조치 취하지 않아”
고려아연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리적인 결정”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MBK는 경영진의 위법한 주식 처분으로 약 2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영풍·MBK에 따르면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주)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K는 소 제기 청구 이후 고려아연이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주)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주)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약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을 매각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지만, 영풍·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배포하며 당사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협력 확대와 함께 재무적 수익도 올리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소송’으로 오로지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사회 장악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