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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무죄'에 "상식 배반한 특혜 판결…거짓이 진실 이겨선 안 돼"


입력 2025.03.26 18:01 수정 2025.03.26 18:1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단 면허증 준 셈"

"이런 판결 계속되면 법치 근간 흔들릴 것"

"대법원, 엄정히 법리적 오류 바로잡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특혜 판결'이라 비판하며 "남은 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언급한 뒤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자,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봐주기를 작정하고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표명에 불과했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정직성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아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이재명 살리기가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실체 문제를 지적한 나 의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 총괄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내줬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판결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법카유용 혐의 등 이 대표에게 남은 사건들을 언급한 나 대표는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은 최종해석기관으로 이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선거제도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허위사실공표죄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끝으로 "이 사건 2심 판단은 명백히 법리 오해에 해당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번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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