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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03.27 10:51 수정 2025.03.27 10: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박홍률 부인,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당선무효 유도하고자 한 혐의

당선인 배우자 당선무효유도죄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

박홍률 목포시장.ⓒ뉴시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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