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운영됐으며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이 때 강제 수용된 사람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었다.
이향직씨 등 13명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며 지난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