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차익거래 등 전문 용어로 포장해 투자금 유치
업비트·빗썸, 사기 의심 플랫폼 공개…출금 제한 등 대응 강화
금감원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경찰에 즉시 신고"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폰지사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처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다. 실질적인 수익 창출 없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말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자금이 끊기면 잠적하는 방식이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자동매매, 퀀트트레이딩, 거래소 간 차익거래 등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퀀트바인(Quantvine)'은 AI를 활용해 거래소 간 차익거래를 통해 하루 2%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추가 수익을 위해 지인을 회원으로 유치하도록 권유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을 받은 뒤에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운영진은 잠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폰지사기 의심 업체를 공개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출금주소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업비트가 지목한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AI)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이다. 빗썸은 이외에도 바크, FP마켓 사칭, 시벡스, 아이마인 사칭 등을 포함해 사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폰지사기에 대해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일부 지급하며 신뢰를 얻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다"며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실체 확인이 어렵고, 자산을 편취한 뒤 손쉽게 잠적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단기간 수익 실현 등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자동매매, 퀀트 전략, 거래소 간 차익거래 등
일반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포장된 상품일수록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지인 유치 시 수당이나 수익을 제공한다'는 다단계 구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에 해당한다. 이 구조는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면 사업은 빠르게 붕괴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 영업일 뿐만 아니라 수 있으며,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나 경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